IRB 권장 및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탑재안내
2017-03-06 00: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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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00419).hwp (251.9KB) (54)
가정과교육은 학문적 특성, 연구 주제의 복합성, 학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전국성 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교육이 필요합니다.
이에 연구자의 연구윤리 준수 요구 및 검증 절차가 강화 내용 관련하여 IRB 심의의무 준수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논문 투고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학회 및 교육기관에서 ‘지원대상인 연구가 IRB 심의의무가 있는 연구인 경우, IRB 심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’는 의무 규정에 따라 본 학회에 투고되는 논문 중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해당되는 과제인 경우 IRB의 심의(또는 심의면제)를 권장하고 있습니다.
본 한국가정과교육학회는 2017년 3월호부터 IRB 승인이 필수사항은 아니나 생명윤리 강화 등의 이유로 권고사항으로 적용하고자 합니다.
이에 학회 회원분들은 논문 투고 시 참고하시어 투고 바랍니다.
관련 법령과 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.
감사합니다.
* 본 게시글은 '2010 가정과교육 분야의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확산을 위한 워크샵' 및 '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'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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